[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바로알기’ 리플릿을 제작, 배포했다.

화순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알리기 위해 리플릿을 제작, 군청 행복민원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