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가 오는 10월까지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어비앤비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불법영업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지역 숙박 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