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군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 향상을 위해 지난 달 29일부터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본청 뒷편에 마련된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사진/고흥군 제공)

군은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시간 오전 중에는 군청 뒤편 주차장 전체 면을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운영하고, 민원인 방문이 상대적으로 적은 오후시간 대에는 주차구역 절반만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해 운영의 효율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