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건축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시 건축사나 관계 기술사가 작성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체 허가 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해체 신고 시에도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나 관계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