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공유재산은 도내 학교 건물, 폐교 부지 등 도교육청이 소유한 재산으로 임차인은 이를 대부받아 매점, 체험학습장, 수영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