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상속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위등기를 추진해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1일에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대위등기란 채권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해 채무자가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을 대신 등기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