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우천 시 가축분뇨 유출 모습(사진=안성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올해 여름철 우천 시 가축분뇨 무단방류 환경오염 행위, 저장시설 불량으로 인한 가축분뇨 공공수역 방류 등 총 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5건 모두 유출농가에서 배출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돼 가축분뇨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