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지난 30일 ~ 31일 오전 진도경찰서와 합동으로 위험물 이동탱크 및 운반차량 대한 일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 위험물 운송자 및 운반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3년마다 1회) 이수 여부, ▲ 위험물 운반기준 준수 및 운반 용기의 차량 고정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등을 검사하였고,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에 대하여 위험물 운송・운반에 관한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배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