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지난 24일 고흥 앞 해상에서 어선에 승선해 있던 불법체류자를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8시 30분께 고흥군 수락도 남서방 해상에서 순찰 중, 연안복합어선 A호(4.99톤)가 항로에 표류중인 것을 확인하고, 승선원을 조회한 결과 나이가 다른 승선원이 확인되어 검문검색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