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보성경찰서(서장 임진영)는 최근 불법촬영에 의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보성군청과 함께 다중 이용객이 많은 보성읍 5일 시장 및 율포해수욕장 등 23개소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을 차단하기 위한 안심스크린(가림막)을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심스크린에‘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사전에 범죄 심리를 억제하고 불법촬영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