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앞으로는 자동차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차량의 성능 저하가 발생했거나,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가 차량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24일, 자동차 제작사가 제작결함 시정 과정에서 시정조치에 갈음한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를 추가하고,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인해 자동차의 현저한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합당한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