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소재 캠핑장과 글램핑장 등 야영장 47곳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캠핑장을 운영하는 행위 ▲캠핑장 주변 산지를 전용허가 없이 훼손하는 행위 ▲캠핑장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곳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는 행위 ▲캠핑장 내 일반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며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하는 행위 ▲캠핑장과 펜션 등을 함께 운영하며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행위 ▲캠핑장 주변 하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