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앞으로 22개 시군에 지역농업인, 농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를 운영,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의무화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는 등 농지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투기 목적의 농지소유를 막고, 보다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 농지법령이 지난 18일부터 일부개정․시행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