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웅천포레스트부영2차, 힐스테이트죽림 젠트리스아파트 2개소 공동주택 대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