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곡로데오거리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사진=연천군 제공)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전곡로데오거리를 ‘연천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