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8월말)을 연장했으나 아직 납부하지 못한 3,300여명에게 납세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오산시청 전경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성실신고 확인자는 6월)까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당초 납기가 5월이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손실보상 대상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8월 말까지 납기를 신청 또는 직권 연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