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2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96,600여건, 10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이번 주민세는 22년 7월 1일 오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된 외국인에게 부과됐다. 시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라면 1년에 한번 내야 하는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