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조윤정 기자] 한류열풍을 타고 우리나라 제품이나 서비스, 인기 연예인 등이 외국에서 주목받는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만큼 고유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위조상품, 즉 짝퉁 제품들이 판매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온라인 거래가 많아지면서 해외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기업들도 모르는 사이에 짝퉁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허청의 조사에 따르면 문구류부터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디자인이나 캐릭터용품이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되는 국내 제품의 위조상품들 중 하나이다. 이제는 어떤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더라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위조상품을 통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선 기업들은 짝퉁 피해를 줄이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품 출시 전에 전략을 세우고 해당 국가에 맞춰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을 미래 등록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짝퉁 제품이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막대한 소송비용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대한 시간소모로 인해 기업의 피해는 물론이며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까지 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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