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이번 달부터 9월까지 취득세를 비과세·감면받은 임대주택 부동산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이번 점검은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사후관리를 통하여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