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50대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10일 오후 8시 3분께 목포시 달리도 인근 해상을 항해하는 선박 B호(37톤, 근해자망, 승선원 11명)가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