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국가정책사업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청소년수련시설의 인증신청 지원, 인증프로그램개발 및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38조 근거)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국가인증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