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 이해관계인에게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이번 공시 대상은 정기공시일(22.1.1.) 이후 건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이 발생한 주택의 주택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