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오는 8월 18일부터 농지 제도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경된 농지 제도에 따르면 먼저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이름이 바뀐다. 또한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은 농지이용 정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사무소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그동안은 읍면 사무소에서 직권으로 관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