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담양군이 오는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