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도로 위의 흉기가 될 수 있는 화물차 판스프링 지지대 불법 설치 행위 근절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의정부휴게소 및 의정부 일대에서 8월 중에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