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가 10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대조기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발령되는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서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과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하는 예보 단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