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원활하게 신고·납부될 수 있도록 납부대상자들에게 ‘신고납부 안내문 및 납부서’를 발송하였다고 8일 밝혔다.
![](https://static.newsbox.co.kr:8443/img/5f6023fcc2a8476fe85d321f/2022/8/5/1a58f1dc-f7b8-4699-b7e7-3f6971db955e.jpg)
지난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주가 7월 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기 또한 8월로 통일되었다.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원활하게 신고·납부될 수 있도록 납부대상자들에게 ‘신고납부 안내문 및 납부서’를 발송하였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주가 7월 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기 또한 8월로 통일되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