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4일부터 일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된다고 전했다.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광주지역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 발생으로 인해 해체공사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자 국토교통부가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