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기초의회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기준 득표율을 현행보다 5%P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2000년 선거공영제 도입으로 공직선거 당선자와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낙선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15%미만 득표한 낙선자는 절반을 보전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