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전라남도의 30년 숙원인 도내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전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동·서부 권역별로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일정 비율의 학생들을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