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선박 안전검사와 해기사면허를 받지 않고 항만준설 작업에 투입된 예인선 선장을 무면허 운항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 15분께 여수 묘도 인근 해상에서 부산선적 50톤급 예인선 선장인 A씨(50대)가 선박 중간검사와 해기사면허를 받지 않고 항해하다 형사기동정(P-115정)에 선박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