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해남군은 내년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 활용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출향민 등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자치단체에 현금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해남군은 내년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 활용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출향민 등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자치단체에 현금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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