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보류(결손처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이를 위해 1년 경과 체납자 중 무재산, 파산,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선별하고 이들 중 재산 상황을 조회하여 현재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 정리보류(결손처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