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네뉴스】 오산시는 지방세 불복 등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하여 법률검토와 자문 등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세무사·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21일에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지원 대상은 청구액 1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액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 소유재산 부부합산 5억 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