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친족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친족'관계의 특수성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은폐되기 쉬운 범죄에 속한다. 주변에 쉽게 피해를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범죄 사실 여부조차 드러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