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전체 군민들을 대상으로 조도면을 운행하는 여객선 요금의 50%를 지난 7월부터 할인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표를 구매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