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보호관찰관 윤혜정)는 가석방 대상자 A씨(남, 55세)가 보호관찰 종료 일주일을 앞두고 일정량 음주 제한의 준수사항 위반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으로 지난 18일 가석방이 취소되었다고 밝혔다.

대상자 A씨는 상습 음주운전 경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3월 가석방되어 보호관찰 중이었으며 출소 당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으로부터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준수사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와 ‘가석방 기간 중 24시부터 05시까지 야간외출금지’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출소한 지 하루 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서 술을 마셨다. 이후에도 준수사항 위반을 반복하여 보호관찰관이 그 때마다 음주 조절 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점검하고 교육하였으나 A씨에게는 소용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