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보행자 보호에 관한 부분들이 7월 12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그로 인해 요즘 운전할 때마다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불이면 우회전해도 되나?”라는 궁금증이 생겼지만 정작 찾아보지 않고 앞차를 따라 운전하기 바빴다.
답은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가능하며,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후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보행자 보호에 관한 부분들이 7월 12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그로 인해 요즘 운전할 때마다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불이면 우회전해도 되나?”라는 궁금증이 생겼지만 정작 찾아보지 않고 앞차를 따라 운전하기 바빴다.
답은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가능하며,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후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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