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 2만 701건에 대해 20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