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안전속도 5030 현수막과 골목골목 설치된 과속 카메라, 우리는‘보행자 안전’이 우선인 시대에 살고 있다.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역시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된다. 이때, 단순히 인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