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 동부취재본부 강성금 기자, 박성수 본부장 -

본보가 단독으로 보도했던 곡성군의회 비례대표의원 K씨에 대한 보조금 특혜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대한 비난과 자질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K의원은 20여년동안 주식회사를 운영해 온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유동자산만 사업당시 14억원에 이를 정도로 민간자본보조를 해줘야 할 정도의 어려운 기업이 아닌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