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 중지한다고 밝혔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차량 1,199대로 총 체납액 2,554백만원이며 체납자 수는 85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