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상업용지의 오피스텔 일부 허용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 의결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광주역세권 상업용지는 경기광주역1번 출구에 바로 인접한 면적32,398㎡규모의일반상업지역으로 복합쇼핑몰 등 판매시설,업무시설 등의 입주가 허용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