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고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지급을 예년대비 1개월 가량 앞당겨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한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지자체에 신고·납부 하는 지방세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