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A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5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A씨는 주택담보대출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2억8천만 원보다 2천500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1천120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