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태풍은 7월부터 10월 사이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집중호우 등을 동반한 태풍, 낙뢰 발생 시 평소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를 기해야겠다.

호우주의보, 호우경보가 발령될 때의 행동 요령은 ▲감전 사고 위험이 있으니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지 않기▲건설자재 낙하 및 파낸 땅에 익사할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는 가지 않기▲역류로 인한 위험이 있으니 맨홀 근처에 가지 않기▲해일이나 범람으로 인해 익사할 수 있으니 해안가, 강변, 하천 근처에는 가지 않기▲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즉시 대피▲건물 안에 있을 때는 출입문과 창문 닫기▲대피할 경우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 내리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