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이수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등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농지를 잘 보존함은 물론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의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