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개정·시행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올해 연말까지 완화하는 등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