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남동부보훈지청(지청장 박영숙)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등의 사망 시 마지막 예우 강화 및 유가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장례식장 이용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으로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협약된 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확인서(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시설사용료(분향소 등)를 감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