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일 해수욕장에서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장기간 독점하는 일명 ‘텐트 알박기’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금지법(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에 캠핑 인구가 급증하면서 취사나 야영이 가능한 해수욕장의 무료 야영장이나 공영주차장 등에서 캠핑을 즐기기 좋은 자리에 텐트나 캠핑카 등 야영용품과 취사용품 등을 장기간 설치해두는 ‘알박기 텐트’가 급증하고 있다.